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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26 2017누6908
국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8행의 ‘928,869원’을 ‘9,288,698원’으로, 제3쪽 제18행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의8 제2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으로, 제8쪽 제12행의 ‘목하여’를 ‘못하여’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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