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333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11. 22:0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704동 1405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의 피해자 경위 E 등이 출동하자,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F, G, H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야이, 씨발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 니들 뭐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1. 22:10경 위 장소에서 상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인 위 E에게 "씨발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위 E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경찰공무원인 위 E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11. 22:50경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에 도착하여 위 파출소 화장실 문을 주먹으로 힘껏 쳐 화장실 문에 구멍이 나게 손괴하여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나이의 새터민인 점,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