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60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C 및 목격자 E의 각 진술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업무에 대한 의견 충돌로 언쟁하다가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상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은 신체적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보이며, 피해배상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현재 직장마저 그만둔 상태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