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29692
자동차명의지분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한 2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5. 8.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되, 다만 금원청구 중 지연손해금 청구와 관련하여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중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