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2.19 2015가단4504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87,37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되, 다만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에 의한 청구부분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