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2500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34,834원과 그 중 20,460,711원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5,234,834원과 그 중 20,460,711원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