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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2499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659,413원과 그 중 29,624,342원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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