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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665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688,548원 및 그 중 116,620,000원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8. 13. 지급명령 확정).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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