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나25907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에서 정한 상해등급 4급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책임 보험금 한도는 9,000,000원이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에게 이마 6cm의 추상 반흔의 후유장애가 생겼는데, 이는 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2에서 정한 장애급수 14급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는 6,300,000원이다.”
나. 제1심판결 제7면 제2행 및 제5행의 “10,000,000”원을 "6,300,000원"으로 각 고쳐 쓴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