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32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2.경 대표이사 C와 그의 처 D, 아들 E, F, G 등 5인의 발기인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C와 D는 피고의 설립 당시부터 장남인 E에게 피고의 운영을 맡겼는데, 원고는 2012. 4. 25. E으로부터 채용되어 피고 운영의 서귀포시 H 일대 농장에서 무를 재배하면서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C는 2014. 8. 6. 원고를 해고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C를 상대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2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을 제2, 5,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운영하는 서귀포시 I에 있는 무 세척공장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있는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무농사 등에 필요하여 위 창고 등에 보관하여 사용하는 것들로서, 원고는 이 사건 1, 3 내지 11 동산을 그 소유권자인 J으로부터 양수받았고, 이 사건 2 동산을 직접 공업사에 제작ㆍ의뢰하여 납품받았으며, 이 사건 12 내지 32 동산을 직접 구입하였고, 이 사건 33 내지 36 동산을 직접 재배하였으므로, 모두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이를 점유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각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창고에 이 사건 1 내지 3, 5 내지 7, 9 내지 11, 26 내지 32, 35, 36 동산을 점유[그 중 7(배터리), 35(기장 종자), 36(찰보리 종자 동산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