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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17 2017가단520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842,51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7. 4. 13.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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