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2.20 2017가단616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799,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7. 11. 17.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78,799,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7. 11. 17.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