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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6가합548259
보험금 지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등 원고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하면서 향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 발생에 대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채무자의 단순 채무불이행의 경우 대출금을 보전받기 위한 개인금융(임차자금대출)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피고(상호 변경 전 :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0년경 전세 목적 부동산 및 임차권의 법률상 하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전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협정(이하 ‘이 사건 업무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갱신하여 왔다.

이 사건 업무협정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포괄보험계약은 원고의 전세자금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전세자금 대출의 기초가 되는 목적 부동산 및 임차권에 관한 권리상 하자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바, 이 사건 업무협정 및 권리보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 관련 이 사건 업무협정 제3조(적용범위) ③ LIG손보가 씨티은행에 제공하는 상품은 씨티은행의 대출서비스와 연계하여 목적 부동산의 임대차 권리상의 하자로 인해 씨티은행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는 ‘전세자금대출용권리보험’으로 한다.

제8조(업무수행에 따른 책임의 범위) ① 권리보험의 보험기간동안 LIG손보가 씨티은행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차부동산에 대해 임차인의 임차권보다 선(先)등기된 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 등 우선순위의 권리(權利)또는 부담(負擔)으로서 권리조사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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