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업무협약 (1) 원고는 2013년경 피고와 사이에 수요자에 대한 부동산 전세자금 대출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부동산 권리의 하자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임차권용 권리보험“이라 함은 임대차계약의 법률상 하자, 임차권보다 선순위를 가지는 숨은 권리 혹은 부담, 권리조사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완전한 권원을 취득할 수 없거나 권원의 행사가 방해받게 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가 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을 말한다.
제7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위조, 사기, 강박에 의한 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제8조(보상한도의 확정) ① 건별 보상최고한도는 대출금액의 110%이며, 대출금액의 110% 한도 내에서 대출원금, 이자(지연이자 포함) 및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위한 실비(용) 등의 실손해액을 보상한다.
(2) 한편 원고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수요자에 대한 임차자금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개인금융신용보험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서울보증보험은 채무자가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이 협약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제9조(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대출금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