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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38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03: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클럽 앞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3세)로부터 피해자의 일행인 E을 때렸던 일에 대해 사과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폭행부위 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 갤럭시노트8 제원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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