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21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1. 02:29경 오산시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19세, 남)에게 다가가 "야 뭘 꼬라봐, 몇 살이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폭행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