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7.경 원고의 추심대리인을 통해 제1심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판결(광주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가소96488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원고가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해 위 판결에 기해 압류결정(광주지방법원 2018본3406호)을 받은 후 압류집행일인 2018. 8. 23.경 피고의 형 E는 집행관으로부터 위 판결 및 그 경위에 관하여 설명받기도 하였다.
즉, 피고는 늦어도 2018. 8. 말경 제1심판결의 선고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2주가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소장이나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8. 7.경 내지 8.경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2. 11. 1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2002.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