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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5 2018나1953
정산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8. 2. 6. 관련 형사사건의 공판 절차에서 피고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1심 소송의 존재를 알았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소장이나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내(그 사유가 종료될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2018. 2. 6.경 이 사건 1심 소송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3. 2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18. 3. 3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8. 4. 23.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열람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8. 5. 2.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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