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심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감사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추심금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과정에서 제1심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위 회사는 2018. 9. 10. 답변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는 늦어도 2018. 9. 10.경 제1심판결의 선고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2주가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소장이나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8. 9. 10.경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2. 13. 원고의 피고 및 C(이하 피고와 C을 함께 일컬을 때는 ‘피고 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2018. 2. 1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