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0 2019고단2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19. 7. 1. 23:20경 시흥시 하중동 중심가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연성로 67 시흥등기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