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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0 2019고단2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19. 7. 1. 23:20경 시흥시 하중동 중심가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연성로 67 시흥등기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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