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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2043
장물양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2043』

1. 장물 알선 피고인은 2019. 12. 18. 19:00 경 양주시 B 아파트 C 호에서, D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주웠다는 말을 한 사실이 기억이 나 E에게 위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부탁하여 E으로 하여금 퀵 배달로 F( 여, 19세) 의 주민등록증을 D과 G에게 보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양도를 알선하였다.

2. 장물 양도 피고인은 2019. 12. 20. 20:00 경 의정부시 H 빌딩’ 뒤편 건물의 원룸에서 I으로부터 위 피해자 F( 여, 19세) 의 주민등록증을 G이 취득할 수 있도록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위 주민등록증이 장물 임을 알면서도 이를 G에게 양도하였다.

『2020 고단 5843』 피고인은 J, K, L 등으로부터 순차로 보험 사기를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공범들을 모집하여 그들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고의로 다른 차량에 부딪쳐 사고를 낸 뒤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고의로 서로 부딪쳐 사고를 낸 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3. 10:30 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 유치원 부근 앞 도로에서 O 운전의 ( 차량번호 1 생략) 스포 티지 승용차에 L, P, Q과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R 운전의 ( 차량번호 2 생략) 싼 타 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S( 주), T 공제조합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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