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4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E 방향에서 신탄진 톨게이트 방향 편도 1차로 도로를 우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전에 일시정지를 하거나 횡단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행자를 보호하며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F(여, 69세)의 오른쪽 다리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골반의 타박상,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및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