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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6 2016고단2781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옆 골목 담벼락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번호판이 없는 125CC 엑 시브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기어를 중립으로 바꾼 후 핸들을 잡고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1. 18. 14:00 경 대구 달서구 학 산로 30에 있는 ‘ 달서구 청 행정지 정 게시대’ 뒤편 풀밭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반으로 접혀 있는 시가 불상의 ‘E’ 오토바이 등록 번호판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5. 11. 21. 20:00 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 항의 125CC 엑 시브 오토바이가 도난품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오토바이 등록 번호판을 바꾸어 달기로 마음먹고, 위 2 항과 같이 습득한 ‘E’ 오토바이 등록 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한 다음, 2015. 12. 25. 08:5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H ’까지 약 10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인 오토바이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위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각 임의 제출, 각 소유권 포기서

1. 압수품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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