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21: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앙월사거리 편도 3차로 길을 단구공원사거리 쪽에서 원주시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보다 잘 확인하고 길에 사람이 있는지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 위에 서있던 피해자 D(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고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13경 원주 일산로 20에 있는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실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1)(2)
1.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어두운 밤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그 발생의 책임이 일부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