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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27 2014고단6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천사로 150에 있는 근도실내장식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국제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구 원주시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장애물 출현시 급제동을 하거나 진행방향을 바꾸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피해자 D(여, 71세)이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공소사실의 ‘오른쪽’은 ‘왼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 즉시 피해자를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2014. 7. 8. 10:05경 급성 심폐 정지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사본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합의(합의금 3,200만 원),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전과 없음,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의 진심어린 선처 탄원 [불리한 정상]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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