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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5315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5. 9. 25.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라는 D을 통해 피고로부터 140,000,000원을 이자 연 9.9%, 대출기간 48개월, 연체이자율 21.9%로 정해 차용하고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중고차 오토론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5.5톤 덤프트럭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원고 B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

회사는 같은 날 위 대출금 중 58,211,66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 2, 4,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 고 피고는 대출금 140,000,000원 중 원고 회사 소유의 E 25.5톤 덤프트럭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말소하고 나머지 금원을 원고 회사에게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 회사에게 58,211,660원만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대출금 지급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주식회사 C 직원 D이 나머지 대출금을 횡령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144,000,000원(140,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에 대한 분할상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들을 신용불량자로 등재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은 어쩔 수 없이 피고에게 144,000,000원(위와 같은 오기로 보인다

)에 대한 분할상환금을 지급해 온 것뿐이다. 2) 피 고 피고는 원고 회사의 위임 또는 승낙에 따라 F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한 것이다.

설령 원고 회사에게 58,211,660원을 초과하는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매월 피고에게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 것은 추인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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