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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36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4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허벅지, 다리, 치마 속 신체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14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3. 20:47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소재 지하철 4호선 사당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는 피해자 B(여, 28세)의 허벅지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약 3분 4초 동안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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