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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합3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은색 마스크 1개( 증 제 4호), 모자 1개( 증 제 6호 )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5. 26.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19:00 경 서울 중구 C 빌라 반지 하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60세)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을 손으로 잡아당겨 부순 후 시정되지 않은 위 창문을 열어 이를 통하여 위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훔칠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물색하다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 21: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및 범죄 일람표 2 각 연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훔치거나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훔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일시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도 모두 동의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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