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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7 2017가단147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331,635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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