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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52141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843,133원 및 그중 29,664,948원에 대하여는 2018.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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