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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6 2020나3376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4호 증, 을 다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호 증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B은 2018. 5. 말경 원고에게 ‘ 수입 고급차량을 가지고 싶으나 돈이 없어 차를 사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렌트 사업을 하면 매월 발생하는 수입이 상당하다.

2억 원을 투자 하면 1년 후에는 투자금을 제외하고도 약 2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니 투자를 해라.

원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운영하고, 매월 대출원리 금은 자신이 책임을 지고, 수익금은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시켜 주겠다’ 고 말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

나. B은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원고의 개인정보와 신용카드 등을 제공 받아 아래와 같이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으나 대출원리 금 및 신용카드대금 등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1) B은 2018. 6. 1. H 은행으로부터 5,200만 원을 원고 명의로 대출 받았다.

2018. 11. 19. 을 기준으로 한 위 대출원리 금 채무액은 51,725,818원이다.

2) B은 원고와 함께 2018. 6. 19. D 은행 장위동 지점을 방문하여 원고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고 한다) 받은 후 피고의 K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2018. 11. 19. 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원리 금 채무액은 48,902,866원이다.

3) B은 2018. 6. 19. 원고로부터 교부 받은 E 은행 OTP 카드와 D 은행 OTP 카드를 이용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E 은행에서 700만 원, D 카드 장기대출 1,600만 원 등 합계 2,3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2018. 11. 19. 을 기준으로 한 위 각 대출원리 금 채무액은 E 은행 6,503,215원, D 카드 16,079,649원이다.

4) B은 원고로부터 교부 받은 E 카드를 이용하여 2018. 6. 16.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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