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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59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5. 11. 4. 11:30 경 경주시 외동읍 말 방리 외동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화물 트럭에 제한 축 중 10t를 초과하여 제 3 축에 11t, 제 4 축에 11.6t 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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