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91,273,010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중 91,299,658원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남양주시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ㆍ운영하는 의사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13. 11.경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1. 11.부터 2013. 10.까지 및 2014. 8.부터 2014. 10.까지 총 27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병원의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는 2017. 12. 7.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총 291,273,01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63,377,000원 - (생략)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영상의학과전문의판독료) 부당청구 21,842,589원 - (생략) 선택진료비 부당청구 736,639원 - (생략)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5,557,580원 - (생략) 부적정(미검사) 특수의료장비로 촬영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199,973,352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 라목, 의료법 제38조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조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미검사 또는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2011. 4. 14.부터 2012. 6. 12.까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자기공명영상진단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부적정(미검사) 특수의료장비 촬영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처분사유로 하는 199,973,352원 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