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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06 2019구합5181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0. 12.자 874,138,530원 과징금 부과처분 및 2017. 10. 30.자 94,569...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남양주시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ㆍ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는 2013. 11.경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1. 11.부터 2013. 10.까지 및 2014. 8.부터 2014. 10.까지 총 27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병원의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는 2017. 10. 12.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874,138,53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2017. 10. 12.자 과징금 부과처분’). 총 부당금액: 291,379,510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63,377,000원 - 생략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영상의학과전문의판독료) 부당청구: 21,842,589원 - 생략 선택진료비 부당청구: 736,639원 - 생략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5,557,580원 - 생략 부적정(미검사) 특수의료장비로 촬영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199,973,352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 라목, 의료법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조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미검사 또는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2011. 4. 14.부터 2012. 6. 12.까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자기공명영상진단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피고는 2017. 10. 30. 원고에 대하여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94,569,51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2017. 10. 30.자 과징금 부과처분’이라 하고, 2017. 10. 12.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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