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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3.02 2017고단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08:50 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에 있는 안양 교도소 C 타 공작업 실에서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 D(30 세) 과 작업 방식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 회 강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의무 기록지, 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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