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9.27 2011고단2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6. 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사회후배 피해자 E(35세)와 함께 여종업원들을 불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여종업원들을 짓궂게 괴롭히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서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지체장애 6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른 경위를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