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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5구합10162
중식조리자격취득과정, 한식조리기능사과정 인정취소 및 해당과정 1년 위탁인정제한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중식조리자격취득과정, 한식조리기능사과정 인정취소...

이유

기초사실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 및 훈련실시 원고는 2011. 6. 17.부터 광주 북구 B에서 ‘C요리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1. 중식조리자격취득과정 - 훈련정원 : 20명 - 훈련일수 및 시간 : 36일, 144시간 - 훈련강사 : D, 원고, E 시설종류 강의실명 시설면적(㎡) 1인당 면적(㎡) 강의실 이론강의실 40 2 실습실 1실습실 115 5.8 - 훈련시설

2. 한식조리기능사과정 - 훈련정원 : 15명 - 훈련일수 및 시간 : 20일, 60시간 - 훈련강사 : 원고 시설종류 강의실명 시설면적(㎡) 1인당 면적(㎡) 실습겸용강의실 조리실습실 99 6.6 - 훈련시설 원고는 2014. 10.경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중식조리자격취득과정과 한식조리기능사과정에 관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19조가 규정한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인정받았고, 2014. 10. 27.부터 2014. 11. 28.까지 훈련생 11명에 대하여 제13회차 중식조리자격취득과정(훈련일시 : 매주 월~금, 09:20 ~ 12:20)의 훈련을, 2014. 10. 24.부터 2014. 12. 12.까지 훈련생 4명에 대하여 제33회차 한식조리기능사과정(훈련일시 : 매주 월~금, 09:20 ~ 13:20)의 훈련을 각 실시하였다.

정기점검 당시 이 사건 학원의 현황 피고는 2014. 11. 27. 11:30경 이 사건 학원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중식조리자격취득과정 훈련생 3명과 한식조리기능사과정 훈련생 7명이 1개의 실습실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사실과 그 실습실에 중식조리자격취득과정 훈련강사 E만 재실하고 있는 사실 및 한식조리기능사과정 훈련강사인 원고가 원장실에서 재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당시 중식조리자격취득과정의 훈련내용은 실전모의고사였고, 한식조리기능사과정의 훈련내용은 겨자채, 풋고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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