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불상경 미국 하와이 이하불상 소재 피고인이 묵고 있던 숙소에서 C을 상대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질 입구의 양쪽 부위를 볼륨감 있게 성형해주기로 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의약품인 ‘주비덤’을 한쪽에 3대씩 총 6차례 주입하고, 일주일 후에 같은 방법으로 주비덤을 주입하는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료확인서 첨부)-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무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사고나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높아 그 죄책이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무면허 의료행위의 시술대상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