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769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경 서울 중랑구 묵동 르노삼성자동차 ‘묵동지점‘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32,906,500원 상당의 C SM7 승용차를 36개월간 매월 780,76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4. 7. 23.경 계약해지를 통보받았음에도 그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