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2.12 2019도13397
강도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