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12,111,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8.부터 2016. 4. 2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2007년경 원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이자 원고의 부속기관인 E연합회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운영위원장이었고, 피고 C는 2007년경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의 대표권 있는 이사이자 위 공제조합의 울산지부 자문위원장이었다.
나. 피고 C는 2007. 4.경 피고 D에게 “피고 협회가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패소하여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피고 협회의 울산사옥(울산 남구 F 건물) 및 대지 중 피고 협회의 지분 20%(이하 ‘울산사옥’이라고만 한다)의 감정가격은 약 4억 원에 불과하여 피고 협회가 울산광역시 등에 대한 채무 8억 5천만 원 가량을 변제하게 되면 피고 협회는 남는 것이 없다. 원고가 최소한 9억 원 이상으로 피고 협회의 울산사옥을 매수한 후 피고 협회가 울산사옥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피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 G은 위와 같이 피고 C와 공모한 대로 2007. 8. 9. 울산지방법원 H 경매법정에서, 피고 D의 친구 I으로 하여금 위 경매에서 피고 협회가 보유하고 있던 울산사옥에 대한 감정가 437,884,640원의 약 3배에 해당하는 1,250,000,000원에 응찰하도록 하고, 이어 원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지위에서 위 금액으로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원고 명의로 매각허가를 받은 후, 예비비 사용승인권을 가지고 있던 건설교통부가 예비비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매절차의 매수잔금 지급마감 직전인 2007. 9. 6. 전화로 피고 C에게 공제조합 울산지부에서 관리하던 공제조합 통장에서 매각잔금을 인출하도록 하여, 그 돈으로 2007. 9. 7. 매각 잔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