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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2.07 2013고단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빈 생수통 1개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 중 모욕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5. 08:15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속초경찰서 현관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위 C에게 “나는 가만히 못 있겠다. 내가 휘발유를 가져와 온몸에 뿌린 다음 죽어버리겠다”라고 위협한 다음, 택시를 타고 부근에 있는 주유소로 가 2리터 들이 생수통에 휘발유 약 1리터 가량을 채운 다음 다시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8:25경 위 속초경찰서 현관 앞에 하차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경사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치 분신자살할 것처럼 휘발유를 온몸에 뿌리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나온 위 C을 향하여 “너 가만두지 않겠다. 나 여기서 죽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함으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당직근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위험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1.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초기83 결정 참조)된 점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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