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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1 2018고단2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거래 실적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매일 5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인천 서구에 있는 인천 대은 교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금융투자증권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빌려주고 그 무렵부터 2017. 12. 21.까지 265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2 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2차 범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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