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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5가합531230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학산은 2002년경 청주시 C 토지 위에 지하 4층, 지상 9층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건축하여 일반에 분양하였고 2004. 2.경 ‘D’라는 명칭으로 개점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당시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D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이 설립되었다.

다. 원고는 청소도급업, 시설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3. 11. 이 사건 관리단(관리인 E)과 계약기간 2013. 4. 1.부터 2015. 3. 31.까지, 계약보증금 3억 5,000만 원, 월 용역금액 108,60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이 사건 상가 종합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이 사건 관리단으로부터 위 계약보증금 및 2015년 3월분 관리용역비 119,728,797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관리단에 대하여 이 법원 2014차63946호로 계약보증금 3억 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11. 28. 지급명령 ‘이 사건 관리단은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이 내려져 2014. 12. 4. 이 사건 관리단에 송달되어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타채17호로 이 사건 관리단의 우리은행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5. 1. 23. 217,738,885원을 추심하였고, 이 사건 관리단으로부터 2015년 3월분 관리용역비 중 일부인 68,329,081원을 변제받았다.

마. 한편, 피고 주식회사 A 이하 ‘피고 회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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