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5343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000,000원, 원고 B에게 2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0. 9. 16.부터 2019.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2019. 6. 1.부터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에 정한 이율 연 12%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