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2.12 2014가단754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582,508원 및 그 중 142,165,339원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2014. 10. 24.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582,508원 및 그 중 142,165,339원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2014. 10. 24.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