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9 2018가단85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4.부터 2018. 7. 23.까지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4.부터 2018. 7. 23.까지 연 2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