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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9 2018가단85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4.부터 2018. 7. 23.까지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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