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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2424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46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2014. 12. 24.까지 연 5%, 2014. 12.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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