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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4146
강제추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27. 01: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B주점에서 피해자 C(여, 21세)의 일행과 합석하였다가 위 피해자 일행과 함께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3. 5. 27. 07:00경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이 자러가자“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3. 5. 27. 07:00경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며 ”같이 자러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거부하며 반항하자, 이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 쪽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야, 안잘 거면 내려, 이 씨팔년아 꺼져”라고 말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채어 끌어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3. 11. 8.경 강제추행에 관한 고소를 취소하고,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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