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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3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금표를 위조하여 마치 실제 거래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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